" 부칙(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) <제18427호,2004.6.11>\n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및 ②생략\n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1조제2항중 \"의정관실 의정담당관\"을 \"의정관리국 의정과장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5913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