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81호, 2008.5.14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\n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1조제2항 중 \"의정팀장\"을 \"의정담당관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591324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