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(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)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(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5488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