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령의 개정"@ko . "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제2항중 \"별정직공무원(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)\"을\n \"별정직공무원(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\"으로 한다.\n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3항 단서중 \"전문계약직공무원\"을 \"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\"으로 한다.\n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9조의2제2호중 \"별정직공무원(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)ㆍ계약직공무원(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)\"을 \"별정직공무원(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ㆍ계약직공무원(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\"으로 한다.\n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의3제2호중 \"별정직공무원(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)ㆍ계약직공무원(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)\"을 \"별정직공무원(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ㆍ계약직공무원(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575046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