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) <제19526호,2006.6.15>\n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및 ②생략\n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2항중 \"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\"을 \"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5750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