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②(임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. additionalRuleType_LSI4575048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