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령의 개정"@ko . "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\n 나. 「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정책보좌관(이하 \"정책보좌관\"이라 한다)\n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\"장관정책보좌관\"을 각각 \"정책보좌관\"으로 한다.\n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\"장관정책보좌관\"을 \"「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정책보좌관\"으로 한다.\n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\"장관정책보좌관\"을 \"「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정책보좌관(이하 \"정책보좌관\"이라 한다)\"으로 한다.\n 제6조제2항 중 \"장관정책보좌관\"을 \"정책보좌관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57505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