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나. 「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정책보좌관(이하 "정책보좌관"이라 한다)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"장관정책보좌관"을 각각 "정책보좌관"으로 한다.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"장관정책보좌관"을 "「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정책보좌관"으로 한다.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"장관정책보좌관"을 "「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정책보좌관(이하 "정책보좌관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 제6조제2항 중 "장관정책보좌관"을 "정책보좌관"으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457505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