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률의 개정"@ko . "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2조제3항 중 \"「신탁법」 제19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27조\"로, \"「신탁법」 제38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43조\"로 한다.\n 제87조제3항 중 \"「신탁법」 제31조제1항 단서\"를 \"「신탁법」 제34조제2항\"으로 한다.\n 제121조제2항 중 \"「신탁법」 제26조제2항\"을 \"「신탁법」 제50조제2항\"으로 한다.\n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9조제1항 중 \"「신탁법」 제13조제2항, 제15조, 제16조, 제18조제1항ㆍ제3항, 제31조제1항 단서, 제36조,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\"을 \"「신탁법」 제14조제2항, 제16조제3항, 제17조제1항, 제34조제2항제3호, 제67조제1항ㆍ제4항, 제88조제3항, 제100조 및 제105조\"로, \"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\"을 \"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\"「신탁법」 제17조제2항의 규정\"을 \"「신탁법」 제21조제3항\"으로 한다.\n 제41조제1항 중 \"「신탁법」 제18조제1항의 규정\"을 \"「신탁법」 제67조제1항\"으로 한다.\n 제44조 중 \"「신탁법」 제64조제2항의 규정\"을 \"「신탁법」 제105조제2항\"으로 한다.\n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\"「신탁법」 제65조\"를 각각 \"「신탁법」 제106조\"로 한다.\n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조제2항 중 \"「신탁법」 제1조제2항\"을 \"「신탁법」 제2조\"로 한다.\n 제12조제1호 중 \"「신탁법」 제65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106조\"로 한다.\n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제1항제2호 중 \"「신탁법」 제42조 및 제43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\"으로 한다.\n 제9조제24항 중 \"「신탁법」 제1조제2항\"을 \"「신탁법」 제2조\"로 한다.\n 제74조제2항 후단 중 \"「신탁법」 제2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\"으로 한다.\n 제104조제1항 중 \"「신탁법」 제31조제1항 단서\"를 \"제34조제2항\"으로 한다.\n 제111조 후단 중 \"「신탁법」 제29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36조\"로 한다.\n 제116조제2항 중 \"「신탁법」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\"을 \"「신탁법」 제12조, 제21조제2항 및 제3항\"으로 한다.\n 제311조제3항 중 \"예탁증권등의 신탁은 「신탁법」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\"를 \"예탁증권등의 신탁은\"으로 한다.\n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6조제2항 중 \"신탁법 제2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\"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\"은 \"「신탁법」 제37조제3항\"으로 한다.\n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2조제1항 중 \"「신탁법」 제2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\"「신탁법」 제29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36조\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\"「신탁법」 제3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4조\"로 한다.\n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9조제3항제2호 중 \"종료 또는 해지\"를 \"종료\"로 한다.\n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2조제1항 중 \"「신탁법」 제2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\"「신탁법」 제29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36조\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\"「신탁법」 제31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34조\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\"「신탁법」 제3조\"를 \"「신탁법」 제4조\"로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4662974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