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공익신탁법) <제12420호, 2014.3.18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제106조의 공익신탁"을 각각 "「공익신탁법」에 따른 공익신탁"으로 한다. 제10장(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)을 삭제한다. 제4조 생략 @ko additionalRuleType_LSI4662976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