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상업등기법) <제12592호, 2014.5.20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\n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\"「상업등기법」 제10조\"를 각각 \"「상업등기법」 제15조\"로 한다.\n ⑩ 및 ⑪ 생략\n제5조 생략\n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46629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