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단의 설립준비"@ko . "제2조 (공단의 설립준비)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(이하 \"설립위원회\"라 한다)를 설치한다.\n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된다.\n ③ 공단의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되,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\n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\n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(連名)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\n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4690548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