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4조 (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) ①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그 이사회에서 공단에 양도하거나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. 다만, 조건부로 양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로서 공단의 설립등기일 이후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승계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(價額)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 ③ 공단 설립 전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나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4690548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