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적용례 제5조 (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적용례) ①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4690548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