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4690548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