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\n 9.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\n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\n 62.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\n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\n 125.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\n ③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제3항제4호 중 \"「전기사업법」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자\"를 \"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\"로 한다.\n 제15조제1항 중 \"「전기사업법」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\"를 \"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\"로 한다.\n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19호, 제9장(제82조부터 제86조까지), 제94조제2항, 제95조, 제96조제3호,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\n 제100조제3항 중 \"제2항제1호ㆍ제3호\"를 \"제2항제1호\"로 한다.\n 제101조제7호,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\n 제108조제2항제1호 중 \"제9조제4항(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\"을 \"제9조제4항\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.\n 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조제6호 중 \"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\"을 \"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\"으로 한다.\n 제84조의2를 삭제한다.\n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 중 \"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\"를 \"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\"로 한다.\n@ko" ; "다른 법률의 개정"@ko ; "additionalRuleType_LSI4690548 조문 조항 0007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