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원자력 진흥법) <제10909호, 2011.7.25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\n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\"「원자력법」\"을 각각 \"「원자력 진흥법」\"으로, \"원자력위원회\"를 각각 \"원자력진흥위원회\"로 한다.\n ⑤ 생략\n제6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690550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