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원자력 진흥법) <제10909호, 2011.7.2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"「원자력법」"을 각각 "「원자력 진흥법」"으로, "원자력위원회"를 각각 "원자력진흥위원회"로 한다. ⑤ 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690550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