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원자력안전법) <제10911호, 2011.7.25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\n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1호 중 \"「원자력법」\"을 \"「원자력안전법」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\"「원자력법」 제84조제2항\"을 \"「원자력안전법」 제70조제2항\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\"「원자력법」\"을 \"「원자력안전법」\"으로 한다.\n 제13조제1항 중 \"「원자력법」 제84조제2항\"을 \"「원자력안전법」 제70조제2항\"으로 한다.\n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\"「원자력법」 제65조의2\"를 각각 \"「원자력안전법」 제54조\"로 한다.\n ④부터 <17>까지 생략\n제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6905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