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원자력안전법) <제10911호, 2011.7.2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「원자력법」"을 "「원자력안전법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「원자력법」 제84조제2항"을 "「원자력안전법」 제70조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「원자력법」"을 "「원자력안전법」"으로 한다. 제13조제1항 중 "「원자력법」 제84조제2항"을 "「원자력안전법」 제70조제2항"으로 한다.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「원자력법」 제65조의2"를 각각 "「원자력안전법」 제54조"로 한다. ④부터 <17>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6905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