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"@ko . "제2조(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본다. \n ②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\n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, 그 밖의 법률관계의 경우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69055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