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상호저축은행법) <제6429호,2001.3.28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내지 제9조 생략\n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⑨생략\n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\n 라.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\n ⑪생략\n제11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9525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