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,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49765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