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(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(이하 "종전의 두 위원회"라 한다)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.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.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497654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