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제4조(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(위원장을 제외한다)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4976541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