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제5조(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4976541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