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 2013.3.23>\n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 ② 생략\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\n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61>까지 생략\n <162>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9조제4항 중 \"행정안전부장관\"을 \"안전행정부장관\"으로 한다.\n <163>부터 <710>까지 생략\n제7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976544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