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 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61>까지 생략 <162>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4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 <163>부터 <710>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976544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