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12844호, 2014.11.1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9>까지 생략 <70>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4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 <71>부터 <258>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976546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