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 2017.7.26> 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7>까지 생략 <58>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4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 <59>부터 <382>까지 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976548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