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가정보원법) <제5681호,1999.1.21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중 "국가안전기획부장"을 "국가정보원장"으로하고, 동조제2항중 "국가안전기획부장"을 "국가정보원장"으로, "국가안전기획부"를 "국가정보원"으로 한다.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1878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