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7873호,2006.3.3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내지 제7조 생략\n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\n ⑦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25조중 \"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\"을 \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급여금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3275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