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②(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5327598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