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1042호, 2011.9.1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 <24>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 중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<25>부터 <27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327600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