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 <제12567호,2014.5.9>\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3276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