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소속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(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소속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.\n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327602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