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35> 까지 생략\n <36>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명 및 제1조 중 \"보건복지부\"를 각각 \"보건복지가족부\"로 한다.\n 제7조 중 \"보건복지부장관\"을 \"보건복지가족부장관\"으로 한다.\n <37> 부터 <94> 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570820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