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155호, 2010.1.6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조 및 제2조 중 \"국립결핵병원ㆍ국립의료원\"을 각각 \"국립결핵병원\"으로 한다.\n ②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5708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