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10611_5570822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5570822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10.3.19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9> 까지 생략\n <30>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명 \"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\"을 \"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\"으로 한다.\n 제1조 중 \"보건복지가족부\"를 \"보건복지부\"로 한다.\n 제7조 중 \"보건복지가족부장관\"을 \"보건복지부장관\"으로 한다.\n <31> 부터 <84> 까지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