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12633_5759691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57596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10.7.12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3> 까지 생략\n <24>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, 제9조제3항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제2항,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\"노동부장관\"을 각각 \"고용노동부장관\"으로 한다.\n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\"노동부\"를 각각 \"고용노동부\"로 한다.\n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\"노동부령\"을 \"고용노동부령\"으로 한다.\n 별지 제1호서식 앞쪽,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\"지방노동청(지청)\"을 각각 \"지방고용노동청(지청)\"으로 한다.\n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\"고용지원센터\"를 \"고용센터\"로 한다.\n <25> 부터 <36> 까지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