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10.7.1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3> 까지 생략 <24>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, 제9조제3항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제2항,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"노동부장관"을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"노동부"를 각각 "고용노동부"로 한다.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노동부령"을 "고용노동부령"으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앞쪽,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"지방노동청(지청)"을 각각 "지방고용노동청(지청)"으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"고용지원센터"를 "고용센터"로 한다. <25> 부터 <36>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7596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