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처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(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처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발급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7596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