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민법) <제7427호,2005.3.31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7조(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)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내지 제6조 생략\n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⑭생략\n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7조제6항 단서중 \"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\"을 \"친족\"으로 한다.\n <16>내지 <29>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65988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