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도시교통정비 촉진법) <제9071호,2008.3.28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\n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\n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6조제1항제5호 중 \"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8조의 규정\"을 \"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\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\"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8조\"를 \"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\"로 한다.\n ⑭ 부터 <23> 까지 생략\n제11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8836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