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
@prefix wgs: .
@prefix owl: .
@prefix gn: .
@prefix xsd: .
@prefix skos: .
@prefix rdfs: .
@prefix ldc: .
@prefix rdf: .
@prefix ldp: .
@prefix ldr: .
@prefix foaf: .
@prefix dc: .
ldr:additionalRuleType_LSI215965_7100257_0000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5982호,1999.5.24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생략\n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42>생략\n <43>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\n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,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.\n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.\n 제48조제1항중 \"주무부장관은\"을 \"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\"로, \"소속공무원\"을 \"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\"으로 하고, 동조제3항중 \"주무부장관\"을 \"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\"로 한다.\n <44>내지 <78>생략\n제4조 내지 제6조 생략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71002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