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16179_6054569_0005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권리ㆍ의무의 승계 등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6054569 조문 조항 0005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5조 (권리ㆍ의무의 승계 등) ①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,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.\n ②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.\n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.\n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\n ⑤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\n@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