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관련업무의 승계 등"@ko . "제6조 (관련업무의 승계 등) ①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. 다만,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\n 1. 외무부ㆍ건설부ㆍ노동부ㆍ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\n 2.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\n 3. 경제기획원ㆍ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\n 4.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\n 5.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,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\n 6.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\n ②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6054569 조문 조항 0006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