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예산의 이체"@ko . "제7조 (예산의 이체)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6054569 조문 조항 0007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