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국회예산정책처법) <제6931호,2003.7.18>\n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②(다른 법률의 개정)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제12조중 \"국회도서관장\"을 \"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63202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