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회예산정책처법) <제6931호,2003.7.18>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②(다른 법률의 개정)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중 "국회도서관장"을 "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"으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63202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